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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유학이 늘어나면서 돈 벌어서 보내는 '기러기 아빠'도 많고 해외에 나가있는 '기러기 엄마'도 많습니다. 이런 기러기 엄마는 법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기러기 엄마도 '국내 거주자'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