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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:
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지방흡입 시술을 하다 장기에 구멍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5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흡입관이 내부 장기를 찔러 구멍이 발생했고 시술 후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진통제만 처방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. A 씨는 의료법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대상이 안됩니다.
지방흡입 잘못해 환자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 | 네이트 TV